🏡 집이 있어도, 전세를 살아도
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
🏠 내 명의 집이 있는 경우
🔑"집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!"
핵심 혜택 : 기본재산공제
집값(시가표준액)에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. 이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.
🏢 대도시(서울 등)
1억 3,500만 원 공제
🏘️ 중소도시
8,500만 원 공제
🚜 농어촌
7,250만 원 공제
💡 결론
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어도, 위 금액을 공제받고 나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.
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어도, 위 금액을 공제받고 나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.
📦 전세 · 월세 (무주택)
🚚"보증금만 재산입니다. 훨씬 유리해요!"
재산 산정 기준
집값은 집주인 재산입니다. 세입자는 '임대 보증금'만 본인의 재산으로 잡힙니다.
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기본재산공제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팁
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갔다면?
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또 빼줍니다! (금융기관 대출 한정)
👨👩👧👦 자녀 명의 집에 사시나요?
🏘️"고가 주택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"
주의 : 무료임차소득
자녀 집이라 전월세를 안 내고 공짜로 살고 계신가요?
자녀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라면, 월세(0.78%)를 내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이 올라갑니다.
※ 6억 미만이라면?
6억 미만 주택은 무료임차소득이 0원입니다.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!